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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7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19
지시명령위반(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견문보고시스템 관리자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① ○○교육원에서 알게 된 A경장에게 A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뒤 총 4회에 걸쳐 위 시스템에 비인가 접속하였고, ② 위 A의 ID와 비밀번호로 견문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A경장이 작성한 견문보고서를 자신 명의로 제출하여 평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건 관련 견문보고서는「경찰관직무집행법」및「견문수집 및 처리규칙」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견문보고서는 등급별로 평가점수가 부여된 뒤 근무성적평정에 활용되고 있는 점, 위 견문보고시스템은 견문보고서 제출 및 자료관리 등을 하는 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자 계정을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접근이 가능한 점, 위 견문보고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타인의 ID,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도용한 행위는 사이버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