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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0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16
지시명령위반(대리사격)(감봉1월 → 기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2020년도 하반기 정례사격 시 대리사격을 서로 의뢰하고 의뢰받아 사격장 내부로 들어갈 때 자신의 표적지가 아닌 서로의 표적지를 들고 가서 완사 및 속사 사격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격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A는 ‘감봉1월’에, 소청인 B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총기사용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격훈련에 대하여「경찰공무원 사격규칙」제10조에서 부적격자와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의 제반 사정과 유사 사례의 징계양정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