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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2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뒤 사거리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7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② 2020. 9. 7. 〇〇지방청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2020. 9. 20. 24시까지) 및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2020. 9. 13. 24시까지) 결정으로 출ㆍ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ㆍ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회식은 금지한다고 각 경찰서에 공문을 시행한 직후에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 알코올농도, 벌금 내역, 당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 기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