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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1
재산등록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여야 함에도, 〇〇〇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본인 명의 건물 2건, 父 명의 건물 2건 등 총 4건 160,000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처분에 있어, ① 소청인은 2019.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본인 명의 건물 2건 및 부 명의 건물 2건 등 총 4건 160,000천원의 재산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〇〇〇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 여부는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소청인은 2013년 최초 재산등록신고 이후 총 7회에 걸친 재산등록신고 경험이 있으며, 본건 관련 잘못 신고한 금액 160,000천원 중 소청인 본인의 거주지에 대한 임차권 신고 누락 1건 금액이 145,000천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