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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225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집에서 고교동창 2명과 함께 2차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평소 주사가 있는 ○○의 술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이 ○○의 얼굴․몸 부위를 주먹으로 먼저 폭행하자, ○○이 ▵▵에게 달려든 후 폭행하여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청인은 ▵▵의 복부와 다리를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당시 계급과 직위 및 비위행위가 공직내외에 미치는 영향, 그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폭력행위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통해 소청인도 확인한 바 있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제4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친구 간에 싸움 중이던 급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및 119 신고 등 상황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록 감경 대상 상훈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 동안 다수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근무해온 점, 피해자․망인의 배우자․직장 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소청인에게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견책’처분을‘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