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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6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8
성희롱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장을 마치고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느끼기에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소청인에게 “그만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때리며 2차 술자리에 갈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서 등을 한 차례 더 때려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부서 회식 중 피해자를 상대로 귀엽다는 듯이 볼을 꼬집고 머리를 흔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피해자에게 씌운 후 얼굴을 만졌으며,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입으로 받아먹을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소청인이 평소 술자리 등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등을 때리는 행위를 종종 했었고, 피해자 외의 다수의 직원들이 평소 소청인으로부터 등을 맞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다른 직원의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또한 진술조서에서 술에 취하면 사람들의 등을 때리며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등을 맞아서 아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또한, 당시 이미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회식 당일 피해자 주위에 동석했던 다수의 참고인들이 소청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감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바, 즉 본 건 비위 관련 내부조사 당시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은 음식을 집어서 직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도록 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심사 청구서에서는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소청인이 평소 종종 술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안주를 먹여준 사실 또한 확인된다.
본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적용이 배제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