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7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4
위계질서 문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상관으로부터 가스총 대리반납 사항을 확인‧수정하라는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상관의 지시가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및「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내용 중 상관을 상대로 삿대질을 한 것과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관에게 삿대질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한 바 있고, 또한 본건 징계사유가 되는 소청인의 주된 비위행위는 상관의 지시에 대응하는 소청인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성을 지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계질서 문란을 야기한 것으로서 이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및 엄정한 기강이 요구되는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태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무기류 불출 업무 담당자로서 장비 관리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이 본건 비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건 이후 소청인이 상급자를 갑질 신고 하였으나 상급자의 갑질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 본건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해당 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