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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4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309
감독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직원들의 민원행정 근무와 관련하여 1회당 3시간 교대근무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소속 직원들이 00:00~06:00 시간 동안 근무편성표와 다르게 1인 고정근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센터 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센터장으로서 근무 감독‧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소방공무원법」제21조(거짓보고의 금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9조 제2항 제4호의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감독 및 확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임용 이후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서 26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소방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청인 B는 직원들의 민원행정 근무와 관련하여 실제 소속 직원들이 00:00~06:00 시간 동안 근무편성표(1회당 3시간 교대근무)와 달리 1인 고정근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센터장으로서 근무 감독‧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소방공무원법」제21조(거짓보고의 금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9조 제2항 제4호의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감독 및 확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임용 이후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서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소방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는 센터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민원행정 근무와 관련하여 00:00~06:00 시간동안 1회당 3시간씩 교대근무하도록 근무편성표를 결재
했음에도 실제로는 1인 고정근무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 B는 부센터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민원행정 근무와 관련하여 근무편성표(00:00~06:00 시간동안 1회당 3시간씩 교대근무)와 다르게 실제로는 1인 고정근무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시정하지 못한 점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소방업무는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센터장으로서 소청인 A가 본인의 퇴근 이후 새벽 시간의 직원 근무에 대한 사항을 관리자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부분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청인 B 또한 지정된 근무방식과 다르게 운영되는 직원 근무실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바, 센터 내 근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들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무편성표 지정 및 운영은 센터장의 재량사항으로서 고정근무 방식이 안전센터의 소방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지정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변경·운영한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자만 문책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소청인들에게 그간 징계전력이 없고 직원 자살사건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대대적인 내부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직장 내 갑질 등 기타 비위는 발견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이 다수 상훈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소방조직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향후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들에 대한 ‘견책’처분을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