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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0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304
폭행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처가에서 장인과 술을 마신 후 00:00경 피해자(배우자)와 자녀를 재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에게 폭력 이력이 없고, 본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비위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연년생 어린 자녀를 돌보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신고를 취소했으며, 검찰에서도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점,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배우자(피해자)와 처가어른들에게 사과했고 현재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향후 소청인이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 한편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므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