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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218
성희롱, 직권남용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듣거나 경험하게 된 직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직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타 기관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 등을 요구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만류함에도 외부행사를 강행하였고, 근무시간 중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기관장의 지위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피소청기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중 일부분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기관장으로 처음 부임하여 업무추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일부는 그 취지에 업무적인 부분도 있는 점, ③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원들 진술에 시각차가 있는 점, ④ 공무원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점, ⑤ 거동이 불편하며 가족의 암 치료와 부양을 해야 하는 점, ⑥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