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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6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204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의 도로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행인의 요청에 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이동 주차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음주운전의 목적 및 의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에서 ‘감봉’까지를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약1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며, 소청인이 이 사건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으며,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