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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2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28
음주측정불응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식사 겸 막걸리 9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장소를 옮겨 2차로 소주를 마시다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에서 잠이 든 후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4대 중점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그간 음주운전예방을 위해 수많은 교육과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인을 만나 술자리를 갖고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운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비위 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차량절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징계 처분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찾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