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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0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05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옆구리를 5~6회 쓸어내리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키스 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상 중징계 처분을 해 왔으며, 징계 처분 사실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찾지 못하였는바, 비록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