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77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6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청구, 부작위 이행청구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임관리자 교육과정 중 받은 퇴학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다음 해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으로 재입소 하였고, 퇴학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치고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9조 제2항에 따라 군경력 2년 및 교육훈련기간에 대한 경력합산이 인정된 5급 3호봉으로 초임 호봉이 획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측에 초임호봉의 정정(3호봉→4호봉)을 신청하였으나 ‘퇴학처분일로부터 시보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 볼 수 없어 초임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가 아님’을 통보받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호봉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호봉정정 이행청구를 구한 자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교육생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으로 재입소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으며, 퇴학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소청인이 위 교육훈련을 수료한 소청인을 행정사무관시보로 임용하였는바, 피소청인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상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관계행정청으로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에 대한 퇴학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 소청인의 채용후보자 자격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퇴학처분일로부터 시보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 따른 공무원경력, 유사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임관리자과정에 있는 교육생은 비공무원 신분으로서 교육과정 중 휴학한 교육생의 경우에도 휴학한 기간은 호봉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초봉을 5급 3호봉으로 획정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합당한 결과이고,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