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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39 원처분 당연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304
기타 불이익 처분 (당연퇴직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구치소 의료과에 일반임기제 4호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된 자로서, 피소청인으로부터 제69조 제2호에 따른 계약 종료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고, 근무기간 만료안내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근무기간 만료통보 또는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소청인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1985. 7. 23. 선고 84누37 판결 등 참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재임용 하지 않은 행위를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소청인의 계약 연장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소청인에게는 계약 연장여부에 관하여 피소청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두9031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