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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8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8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변 보호를 위해 보안계 직원들과 사전 근무 배치 연습을 하던 중, 건물 뒤편에서 G에게 유동 근무를 지시한 후 뒤에서 큰소리로 “G 섹시 해.”라고 말하였고, 식당에서 G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로 G의 왼쪽 발가락 부위와 발등을 여러 차례 비비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다른 날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여성을 보고 G에게 “저거 봐, 눈이 가요. 눈이 가.”라고 하고, 같은 날 20:00경 회의 중 G가 밤샘 근무의 어려움을 말하며 보안국장에게 24시간 배치가 과다하고 설득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본청 보안국장하고 잘 아는 사이에요? 애인이에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서장 보고 후 서장실 복도에서 G의 얼굴을 쳐다보며 오른손가락으로 G의 목 아래 등 부위에서부터 허리까지 1회 1초간 쓰다듬는 신체접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평소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교양 하였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은 동일 부서 소속의 하급 여직원에게 본건 비위를 하였는바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고 일선경찰서의 과장급 직위에 있었던 소청인의 직위 및 직책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아니한바 이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