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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1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퇴근 무렵, 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J를 마주치자 양손으로 J의 손을 잡고 주물거리며 “씨발, 이러면 성희롱이냐?”라며 소청인의 왼편에 서 있던 같은 서에 근무하는 D의 손을 잡아끌어 J의 손에 갖다 대고 손을 잡도록 하며 “둘이서 잘 해봐, 결혼해!”라고 하였으며, J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실에서 양손으로 J의 오른손을 감싸쥐며 “J 승진 축하해”라고 하여 J가 손을 뺐으나, 소청인이 다시 J 손을 잡고 2~3회 만지며 “승진시험 합격하면 뭐 해줄 거야?”라고 물어 J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자 소청인이 “웃기시네, 경찰서에서 빤스랑 브레지어만 입고 택시부까지 뛰어!”라고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으로 의결하여야 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양정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경찰서 내의 중간관리자로서 평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소청인이 직접 이에 대해 교양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본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며 이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