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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2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25
기타 불이익 처분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면담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면담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사건 기소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