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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2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10218
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들과 2차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수차례 잡고 만졌으며, 2차 술자리에서 나오며 피해자 입속으로 소청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이동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간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집에서 3차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춤을 만지고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성희롱 내지 성폭력 비위에 대해 ‘파면~해임’으로 의결이 가능하며 본건은 상훈감경 적용이 배제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신체적 성희롱과 (준)강제추행의 비위에 대해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던 점, 더욱이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가 있고난 뒤 A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심사에 이르기까지 일부 성희롱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피해발생 당일 소청인은 1회에 한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 수위를 높이며 신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