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716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128
음주운전(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행위에 대해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소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피소청기관은 직권면직 처분하였기에 본건 직권면직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0조에서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도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하고 있는 점, 본건 직권면직 처분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재결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별도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