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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7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19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도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