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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3
지시명령위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남 창녕군 소재 아들의 집 앞 노상에서, ‶집안 싸움이 있다,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B와 순경 C로부터 신고내용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저리가라, 간섭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C에게 ‶내 차 내가 차는데 죄 되나, 너거가 뭔데 말리노‶라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고, 계속하여 경사 B가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소청인을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사 B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소청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의 상훈감경 표창공적 및 탄원서제출 등 유리한 정상이 확인되나, 최 일선 치안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그 공무집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책임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②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③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1심법원에서 일관되게 소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