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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8
기타 물의야기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내부 게시판에 ‵표적, 갑질, 보복 인사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체국장(피해자)의 비호 아래 고향 후배의 특혜인사가 이루어졌고, 소청인과 소청인의 선배에 대해서는 갑질성 보복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무총리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여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구약식(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에게 상훈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확인되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 ② 검찰에서 소청인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갑질성 보복인사 등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남을 도우려던 행동이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하나, 인사발령사항에 소청인도 포함되어 있어 단지 소청인이 남을 도와주기 위해 한 행동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 상당으로 결정한 소청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