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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1
음주운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의 집에서 막걸리 2~3잔 가량을 마신 뒤 모친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20㎞가량 운전하던 중, 시민의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적발되었다며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본건과 같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이 단속현장에서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③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근무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승진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징계를 받아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나, 이러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 범위에서 가장 약한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사 소청 전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로서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 및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비위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