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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309
품위손상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진정인이 노상에 있는 붕어빵 노점상을 가리키며 ‶계장님 이 집 붕어빵 지난번에 사 오셨을 때 먹어보니 진짜 바삭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자, 소청인이 ‶내가 얘기했잖아. 이 집 붕어빵은 살아있어서 맛있다고. 축 처지면 맛이 없잖아. 살아있어서 맛있다니까.‶, ‶아직도 몰라? 살아있어서 맛있다고.‶라는 말을 하였고, 일자 불상 13:20경 보안과장실에서 진정인 등 보안과 직원이 차를 마시던 중 ‶최근 리얼돌 응원 논란이 방송되었다.‶라는 말을 하여 직원들이 ‶리얼돌이 뭐에요?‶라고 묻자, 남자 직원들을 쳐다보며 ‶그거 몰라? 키스방 가면 있잖아. 다들 키스방 안 가봤어요?‶라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붕어빵관련 발언은 관련자들 모두가 진정인처럼 받아들였을 것인지에 의문이 있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② 리얼돌 관련 발언은 진정인을 직접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던 남자 직원들은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성적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보기엔 의문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중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본건 징계처분으로 원거리 관서로 전출된 점, 모범공무원 선발 등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된 점, 본건 징계로 스트레스 장애 등 병원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