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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302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당일 고소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그 즉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11일이 경과하여 KICS에 입력하는 등 사건접수를 지연하였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아무런 임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사건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견하고 사건접수를 지연하는 등 안일하게 행동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나, 사건을 묵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선 실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탈행위로 인한 비위가 아닌 점, ② 고소장을 접수받고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피의자에게 즉시 전화하여 구두경고 하고 출석일정을 잡는 등 수사와 관련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③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소청인이 수차례 전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④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⑤ 동료직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⑥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 아닌 점, ⑦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