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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25
근무태만,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 음주운전사범 특별단속,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 활동 추진 기간 중, 일근 근무임에도 16:58경 조기 퇴근하여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벌초 문제로 처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고 벌초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소주 1.5병을 마시고 약 10㎞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역주행 등으로 약 1㎞를 도주하다가 21:30경 검거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16:58경 사복으로 환복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파출소 CCTV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로서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윤리성,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③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역주행 등의 방법으로 약 1㎞를 도주한 점, ④ 비록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던 점, ⑤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소속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파출소장임에도 비위를 발생시킨 점, ⑥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