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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18
복무규정위반, 수당부당수령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총 10회에 걸쳐 승인 절차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정규 복무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8:00~22:0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22:22까지 초과근무를 하여 3시간 초과근무를 인정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9시간의 초과근무수당 106,240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11시를 넘겨 출근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여부는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② 초과근무수당 환수조치 등의 처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한 절차적 처분이고,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절차적 인사상 불이익조치 또한 정당한 처분인 점,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근무상황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④ 소청인을 상대로 한 감찰진술조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근무상황을 소급 승인받은 점, ⑤ 육아시간을 사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무상황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⑥ 소속 기관장이 출근 시간 준수 등 근무상황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이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⑦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⑧ 유사 소청 전례의 경우 대부분 견책 상당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