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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2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204
경고 (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로 갓길에서 부부상담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면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되었고, 3일 후 소청인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비록 개인 가정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 일관적인 태도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 성실히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소청인의 배우자가 소청인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3일 뒤 고소를 취하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청인은 일관되게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경고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