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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6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6
품위손상 (정직1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프집 출입문 앞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것이며, 이로써 ○○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하며, 소청인은 28여 년간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상 합의한 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청인도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비위를 저지른바 피해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 행위로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은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여야 하는 직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성비위사실로 인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상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해 왔는 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