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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8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14
폭력행위 (감봉3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전자담배 기기 충전요구를 거절하자, 택시기사의 콧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목을 움켜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이동하는 중, 택시기사에게 전자담배 충전을 요구하다가 T머니 기기를 충전기로 오인하고 잡아 당겼으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의 가슴 및 우측 목을 양손으로 5회 가량 폭행한 후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감경 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비위로 대기 발령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 후 택시기사들을 폭행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및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의 가중 처분이 되고, 단순 폭행죄가 아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라 운전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정차를 포함)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때, 당시 만취 상태로 비위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연달아 택시기사 2명을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