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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216
음주운전 (직권면직→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1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직권면직’ 처분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청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 정지)으로 감경하여 재결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사고가 없는 점, 장관 표창 공적 및 과거 10년 4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 한 점, 평소 사회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선처를 바라는 동료직원 등의 탄원서 및 연명부를 제출한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