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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23
지시명령 위반(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지침(4차 추가사항 포함)’을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여행 또는 사적인 모임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 모임에 참석하여「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고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코로나19 1차 확산 등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골프 등 사적모임을 자제하도록 한 복무관리지침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도하게 억제하는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부처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모임 전·후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