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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302
겸직금지 위반(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재개발 조합 대의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상훈 감경 표창이 있는 점, 16여 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비위 정도가 엄중하고 고의적으로 행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소청인은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인다는 점, 징계의 감면 대상인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소청인의 행위가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 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 오인 해석 등으로 고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이 원처분으로 의도하였던 행정 목적은 기관 내 자체적인 경고, 주의 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