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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323
품위손상(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헤어진 후 집으로 가던 중 ○○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女, 25세)의 허리를 오른팔로 약 7초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이 5년 여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성비위는 상훈 감경 대상이 아니고 소청인에게는 감경 대상 상훈은 없으나 지방경찰청장 표창 공적 등의 이력이 있다는 점, 당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항의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죄의 의미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있는 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전에 소청인에게 주취로 인한 소란이나 성비위 등 동종 비위 전력이 없으며,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발적, 일회적인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그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원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고, 이를 다소 감경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