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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0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30
음주운전, 지시명령 위반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 2명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나와서 약 3km 떨어진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가기 위해 소청인의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단속되었으며,
또한, 코로나19 관련‘공공부문 모임·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시행 및 경찰 비상근무(경계 강화) 발령 내용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음주 및 노래를 하는 모임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침 및 방역관리 강화 지시로 업무 내·외를 불요불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한 점, 이 시기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경찰 비상근무(경계강화) 발령 통보·하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