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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9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114
공금 유용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퇴근이 임박하여 당일 현금과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산 복숭아 대금을 지급하고자 우편창구시재금 15천원을 사용할 것임을 우편창구 직원(A, B)에게 통보한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음 날 임의로 유용한 시재금 15천원을 채워 넣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금액을 보전하고 소액인 점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소청인의 평소 소행 등을 참작하여 공직생활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해당 비위에 해당(정직~감봉)하는 처분 중 감봉 1월로 처분한 점, 소청인도 본 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볼 때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 발생 전에 직원들(A와 B)에게 얘기하고 다음 날 유용한 금액을 보전한 점을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공금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A와 B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발생 7일이 경과한 후 본 건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징계사유서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등의 불법․부당함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직원들의 고충과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및 그간의 유사 소청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소청사유로 제시(성실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한 것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늘 반면교사로 삼아 근무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