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70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02
품위손상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도로표지판 납품 업체의 대표이사임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이들과 사적으로 접촉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시 관할지역 국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의도치 않게 B와 C를 만났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및 소청 심사 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C로부터 명함을 받고 도로표지판을 납품하는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무실 등 업무수행 장소가 아닌 식당에서 재차 B와 C를 만났고 당시에 납품 관련 청탁이 있었던 점은, 비록 소청인이 현금으로 식대를 계산하고 직접적인 부정청탁을 거절하였더라도, 사회일반이 보기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품위유지 의무를 다룬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과의 만남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청탁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법원의 판결 및 지난 24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도, 본 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