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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26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제○시험장 16번 교실 정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시험종료 부저 직후(11:40경) 응시생으로부터 “시간을 더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시생들에게 “시간을 더 줘도 되겠느냐?”고 묻자 응시생 중 1명이 “괜찮다”고 말해 약 1분(7~10문제) 추가시간을 부여,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시험관리 감독 수칙을 위반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해 응시생이 SNS에 채용시험의 불공정에 대해 항변하고, 시험 불공정이 보도되어 경찰 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59조(친절, 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응시생 중 일부 혹은 처분서에 기재된 것보다 답안을 적게 마킹하였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 후 별도의 시간을 부여한 점은 사실이며,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험감독관 근무수칙”(○○지방경찰청, ’20. 9. 14.)에 따르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이며, 시험시간을 더 주는 행위를 엄금하고 있고,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20. 상반기에도 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감경되는 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때 징계처분이 과하다고도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