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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6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23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퇴근 이후 업무와 승진 부담감 등 신세한탄을 하며 소주 1병의 4/5 가량을 마시고, 23:35경 청사 주차장으로 걸어와 거주지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으며, 거주지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여 약 190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든 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이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음주를 하였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등을 각기 달리하는 점, 거주지 관리인은 소청인이 거주지 주차장 시설물을 손괴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등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점,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사무실 주차장까지 되돌아와 본인의 차로 2.3Km를 운전하여 거주지로 간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파급의 심각성 등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안전사고 의식 등에 맞춰 일정부분 더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건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그 징계양정은 해임~정직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의지 등 제 요소 등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