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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16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자 A(전직 경찰관이자 친구)에게 지인 C 계좌를 거쳐 5천만원을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B(전직 경찰관, A와 불법게임장 운영 동업자)로부터 A에게 빌려준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차명계좌(C 명의)로 송금받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등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미신고 하였고,
불법게임장 업주 B와 휴대전화로 173회(통화 168회, 문자 5회), 대포폰으로 11회 통화하는 등 총 184회 전화 통화하고,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업주인 A와 3회 가량 만나는 등 사적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제도」(경찰청 내규, ’10. 12.)에 따르면 접촉금지 대상은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등이며, 그 적용범위는 모든 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A와 금전거래 당시 A가 경찰 대상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점, 경찰 대상업소인 불법게임장 업주 B와 휴대전화로 173회(통화 168회, 문자 5회), 명의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11회 통화하는 등 총 184회 통화한 점을 볼 때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및 경찰 대상업소를 운영하는 B와 사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청인이 후배 등 동료들을 잘 챙기며 성실하다는 세평이 있는 점, 직장동료 등 205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과 탄원인 연명부를 제출한 점의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감경 포상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