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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30
공문서위변조, 부적절한 이성관계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8월경부터 소개팅 앱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사면허증·원천징수영수증을 조작하여 소개팅 앱에 제공하였고, 피해자(A)에게 ○○대학교의료원 사원증을 조작하여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를 사칭한 사실이 있으며,
기혼자임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미혼인 A를 속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하는 시기에도 다른 여성에게 의사를 사칭하면서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등 제반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내용·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므로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벌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비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증·원천징수영수증·○○대학교의료원 사원증을 위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A를 기망하여 간음하고 A에게 낙태를 회유하는 중에도 다른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정황 등 본건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파면’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