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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8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9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 직원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 및 비인권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관련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최근 성 비위와 갑질 비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성희롱·갑질 등 의무위반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