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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9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2
전보 처분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인 A에게 성희롱 발언 및 비인권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A와 소청인의 근무지를 격리하기 위해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전보인사는 피소청인이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및 경찰청 ‘제2차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조직 내 갑질 근절대책’ 등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A에 대한 성희롱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비인권적 행위(부적절한 발언)를 한 책임은 인정되고, A는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에 대한 타서 이동을 요청한 바 있으며, A가 계속해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전보 처분으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10분에서 약 50분으로 증가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전혀 수인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전보에 따라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전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