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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223
폭력행위 (감봉3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인 A를 2층 휴게실로 데리고 가, 배달구역 변경으로 인한 업무과다 및 고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뺨과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및 관련자 문답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본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서 본건 징계처분 의결 시 이러한 정상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본건 비위로 이미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감봉2월’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