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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5
직무태만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B 공업사(개인사업자, 대표자 A)에 대한 2015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를 간편 세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과세기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조사범위 확대 시 관서장의 승인없이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전달받은 자료는 제공기관인 ○○세무소에서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여‘누적관리자료’로 관리되던 자료로서 과세에 활용하지 못함이 명백하고, 「국세기본법」제 81조의 9 제2항 등에 따르면 부분조사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점, 비록 절차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조세행정의 신뢰도 및 납세자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