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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1 원처분 직권면직 취소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311
기타불이익처분 (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 기간 중 운전면허 정지 수치(0.070%)로 음주운전 중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정직1월’처분된 사실이 있다. 이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에서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2항 제1호에 의거 소청인을 ’직권 면직’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시보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에서는 일률적으로 ‘직권면직’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 경찰공무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사 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소청인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소속 상사, 책임지도관, 동료 경찰관 등의 의견은 ‘임용 적격’소견이나, 징계로 인해 정규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 제청키로 의결한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