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781 원처분 호봉정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4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 요청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 소청인의 △△은행, □□은행에서의 근무 경력을 불인정하고 소청인의 호봉을 재획정하였는데, 이에 소청인은 위 민간 근무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호봉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호봉 정정 불가’를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청인의 근무경력은 관련 직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용당시 공고를 살펴보면,‘사무원’,‘전기원’등은 수행하게 될 업무의 유형에 따른 선발구분 사항일 뿐 채용 우대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험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는 서류전형에서‘적격·부적격’으로만 판정된다고 재차 명시된바, 서류전형 심사에 민간근무 경력이 점수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의 은행 근무 경력에 대한 면접내용은 통상적인 질문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여부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