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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64 원처분 승진임용 이행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330
기타불이익처분 (승진임용 이행청구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정직1월’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법」제9조에 따른‘승진후보자 명부’유효기간 3년이 도달하는 시기에 총경 승진 임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①「경찰공무원법」제15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② 「경찰공무원법」제13조에 따른 소청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도과를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피소청인에게 승진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상 경찰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본 건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도 만료되어 소청인에게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를 소청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근속승진이 아닌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소청제기는 소청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온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본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