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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4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218
직권남용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직 직원이 1주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서무업무 담당자에게는 해당 직원이 1주간 연장근로 시간 중 12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개인용무로 시간을 보냈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용관리과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성, 폭언 등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 등을 수시로 행하여 소속 직원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관리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질책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특히,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지칭하는 일명 ‘갑질’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본건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서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을 고려 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